2. 법인 목적사업 제4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시행 2.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연구 3. 환경교육 정책연구 및 컨설팅 4.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5. 어린이 생활환경 및 권리 신장을 위한 제반 사업 6. 산림교육전문가 및 교육시설과 관련한 각종 사업 7.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 및 학교텃밭 사업 8. 청소년활동·복지·보호활동과 관련한 각종 사업 9. 공원, 어린이놀이터, 환경교육 시설 위탁 운영 사업 10. 환경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단 지원 11. 이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 12. 기타 제 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2. 법인 목적사업 추가(11번 항목) 제4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시행 2.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연구 3. 환경교육 정책연구 및 컨설팅 4.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5. 어린이 생활환경 및 권리 신장을 위한 제반 사업 6. 산림교육전문가 및 교육시설과 관련한 각종 사업 7.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 및 학교텃밭 사업 8. 청소년활동·복지·보호활동과 관련한 각종 사업 9. 공원, 어린이놀이터, 환경교육 시설 위탁 운영 사업 10. 환경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단 지원 11.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서식지 보전과 시민캠페인 추진 12. 이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 13. 기타 제 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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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연의벗연구소는 지난 7월 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단체의 명칭과 목적사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지합니다.
가. 임시총회 개요
- 일시 : 2024.7.8일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29, 2층(서교동)
- 안건 : 정관변경 (단체명칭과 목적사업)
- 참석 : 정회원(의결권) 20중 16명
나. 임시총회 결과
법인 명칭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자연의벗연구소(ecobuddy Institute)라고 한다.
1. 법인 명칭 변경
제1장(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자연의벗 (ecobuddy)
라고 한다.
2. 법인 목적사업
제4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시행
2.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연구
3. 환경교육 정책연구 및 컨설팅
4.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5. 어린이 생활환경 및 권리 신장을 위한 제반 사업
6. 산림교육전문가 및 교육시설과 관련한 각종 사업
7.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 및 학교텃밭 사업
8. 청소년활동·복지·보호활동과 관련한 각종 사업
9. 공원, 어린이놀이터, 환경교육 시설 위탁 운영 사업
10. 환경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단 지원
11. 이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
12. 기타 제 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2. 법인 목적사업 추가(11번 항목)
제4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시행
2.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연구
3. 환경교육 정책연구 및 컨설팅
4.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5. 어린이 생활환경 및 권리 신장을 위한 제반 사업
6. 산림교육전문가 및 교육시설과 관련한 각종 사업
7.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 및 학교텃밭 사업
8. 청소년활동·복지·보호활동과 관련한 각종 사업
9. 공원, 어린이놀이터, 환경교육 시설 위탁 운영 사업
10. 환경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단 지원
11.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서식지 보전과 시민캠페인 추진
12. 이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
13. 기타 제 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