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정명:환경교육사3급 양성과정(실무과정)
2.시행일정
- (실무과정) 2023년10월13일(금) ~ 2023년12월1일(금)
※매주 금,토요일 주2회 수업,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등록 가능
- (실기평가) 2023년12월2일(토)
※실무과정 수료자 대상 실기평가 실시
3.교육장소
가.운영기관:사단법인 자연의벗연구소www.ecobuddy.or.kr나.교육장소:사단법인 자연의벗연구소 툰베리홀(교육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29, 2층
지하철6호선 망원역1번출구에서 도보로10분 소요
다.교육문의: 02) 3144-7877팩스070) 7611-2511
4.모집인원 및 참가 자격 기준: 40명
가.환경교육사3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자격제한(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2항 관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가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습지보전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자연환경보전법」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죄 나.「형법」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제301조의2,제302조,제303조,제305조,제305조의2또는 제339조의 죄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제8조,제8조의2,제9조 및 제10조의 죄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교육 수료 후 평가를 통과하였어도 자격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자격증은 발급되지 않음.웅시자격 및 자격제한 사유는 사전에 본인이 확인해야함
나.거주 지역 제한 요건 없음.단, 2023년 하반기 기본과정을 타 양성기관에서 수료한 사람은 기본과정을 수료한 기관에서 실무과정을 수강해야함
5.교육수수료(추가등록자에 한함)
가.비용:900,000원(대면교육90시간,식비·숙박비 불포함)
※2023년 하반기 기본과정 참석자는 기본과정 등록 시 납부하였기에 추가납부 없음
나.결재방법:계좌이체(선정 공지 시 별도 안내,미납 시 참가자격 취소)
다.교육과정 참여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교육비 환불은「학원의 설립·운영에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 교습비 등 반환기준을 준용함
비고
1.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6.신청방법 및 선정
가.접수기간:
1) 2023년 하반기 기본과정 수료자 등록기간
2023년9월11일(월) ~ 2023년9월12일(화) / 2일간
2)하반기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 등록기간
2023년9월13일(수) ~ 2023년9월15일(금) / 3일간
나.신청방법
1)환경교육사 웹사이트(https://keep.go.kr/license/cmmn/index.do)회원가입 및 이력관리
2)로그인 후 교육신청> 3급 교육신청>교육신청
다.기본과정을 신청하여 필기시험을 통과한 자도 등록해야함
- 2023년 하반기 기본과정 수료자는 신청 시 등록처리함
-상반기 필기시험 재응시 후 합격한 자는 선정절차 후 교육비 납부를 통해 등록처리함
7.선정결과 공지 계획
1)일시:2023. 9. 18(월) 13:00이후
2)방법:개별 문자 통지,홈페이지 게시
8.기타사항
가.기타 양성과정 관련 문의사항은(사)자연의벗여구소(이메일ecobuddy@kakao.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과정명:환경교육사3급 양성과정(실무과정)
2.시행일정
- (실무과정) 2023년10월13일(금) ~ 2023년12월1일(금)
※매주 금,토요일 주2회 수업,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등록 가능
- (실기평가) 2023년12월2일(토)
※실무과정 수료자 대상 실기평가 실시
3.교육장소
가.운영기관:사단법인 자연의벗연구소www.ecobuddy.or.kr나.교육장소:사단법인 자연의벗연구소 툰베리홀(교육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29, 2층
지하철6호선 망원역1번출구에서 도보로10분 소요
다.교육문의: 02) 3144-7877팩스070) 7611-2511
4.모집인원 및 참가 자격 기준: 40명
가.환경교육사3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자격제한(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2항 관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가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습지보전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자연환경보전법」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죄
나.「형법」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제301조의2,제302조,제303조,제305조,제305조의2또는 제339조의 죄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제8조,제8조의2,제9조 및 제10조의 죄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교육 수료 후 평가를 통과하였어도 자격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자격증은 발급되지 않음.웅시자격 및 자격제한 사유는 사전에 본인이 확인해야함
나.거주 지역 제한 요건 없음.단, 2023년 하반기 기본과정을 타 양성기관에서 수료한 사람은 기본과정을 수료한 기관에서 실무과정을 수강해야함
5.교육수수료(추가등록자에 한함)
가.비용:900,000원(대면교육90시간,식비·숙박비 불포함)
※2023년 하반기 기본과정 참석자는 기본과정 등록 시 납부하였기에 추가납부 없음
나.결재방법:계좌이체(선정 공지 시 별도 안내,미납 시 참가자격 취소)
다.교육과정 참여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교육비 환불은「학원의 설립·운영에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 교습비 등 반환기준을 준용함
비고
1.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6.신청방법 및 선정
가.접수기간:
1) 2023년 하반기 기본과정 수료자 등록기간
2023년9월11일(월) ~ 2023년9월12일(화) / 2일간
2)하반기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 등록기간
2023년9월13일(수) ~ 2023년9월15일(금) / 3일간
나.신청방법
1)환경교육사 웹사이트(https://keep.go.kr/license/cmmn/index.do)회원가입 및 이력관리
2)로그인 후 교육신청> 3급 교육신청>교육신청
다.기본과정을 신청하여 필기시험을 통과한 자도 등록해야함
- 2023년 하반기 기본과정 수료자는 신청 시 등록처리함
-상반기 필기시험 재응시 후 합격한 자는 선정절차 후 교육비 납부를 통해 등록처리함
7.선정결과 공지 계획
1)일시:2023. 9. 18(월) 13:00이후
2)방법:개별 문자 통지,홈페이지 게시
8.기타사항
가.기타 양성과정 관련 문의사항은(사)자연의벗여구소(이메일ecobuddy@kakao.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