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2021년 ~ 2015년)

2021-09-29


사단법인 자연의벗연구소는 2021년 1월 1일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된 단체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6.12.31(6년간)

 

공익법인으로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귀속)

 

 

 

 

** 최신년도의 것만 본문에 게시하며, 2020년~2015년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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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반제보처

사단법인 자연의벗연구소는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익위반 활동에 대한 신고와 상담은 주무관청(서울특별시청 환경정책과)과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에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서울특별시청 응답소(www.eungdapso.seoul.go.kr/ 02-120)

2)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www.hometax.go. kr/ 국번없이 126)3)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국번없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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