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연의벗연구소 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연의벗연구소가 무사히 활동하고 환경교육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후원해주시고 참여해주신 회원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0년에도 종이 사용과 CO2 발생을 줄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2020년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발송하지 않고,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받아보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하신 기부금영수증,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 발급대상
- 2020년 이내 회비,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후원사
- 지난 10년간 납부한 후원금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회원과 후원자
-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부금 세제 혜택 기준
-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 – 타 기부금(정치, 법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30%까지 ≓ 근로소득의 30%(정치, 법정기부금을 낸 적이 없다면)까지
- 세액공제율 : 연간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15%를,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 법인 회원은 소득 10%의 손비산정을 인정받습니다.
■ 발급방법
– 개인회원의 기부금영수증은 2021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 법인과 사업자, 회원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이메일과 우편(수신자 부담) 중에서 받으시기 편한 방법으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하기
1)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2월 31일까지)
- 주민등록번호가 등록이 미비한 분께는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 2020년 연구소에서 발송한 자료, 초대장 등을 우편물로 받아보지 못하신 분께서는 주소를 확인해주십시오
2) 배우자, 가족의 명의로 후원하고 있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은 납부자 명의로 발급됩니다.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 02-3144-7877
이메일 : ecobuddy@hanmail.net
안녕하세요. 자연의벗연구소 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연의벗연구소가 무사히 활동하고 환경교육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후원해주시고 참여해주신 회원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0년에도 종이 사용과 CO2 발생을 줄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2020년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발송하지 않고,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받아보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하신 기부금영수증,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 발급대상
- 2020년 이내 회비,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후원사
- 지난 10년간 납부한 후원금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회원과 후원자
-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부금 세제 혜택 기준
-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 – 타 기부금(정치, 법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30%까지 ≓ 근로소득의 30%(정치, 법정기부금을 낸 적이 없다면)까지
- 세액공제율 : 연간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15%를,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 법인 회원은 소득 10%의 손비산정을 인정받습니다.
■ 발급방법
– 개인회원의 기부금영수증은 2021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 법인과 사업자, 회원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이메일과 우편(수신자 부담) 중에서 받으시기 편한 방법으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하기
1)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2월 31일까지)
- 주민등록번호가 등록이 미비한 분께는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 2020년 연구소에서 발송한 자료, 초대장 등을 우편물로 받아보지 못하신 분께서는 주소를 확인해주십시오
2) 배우자, 가족의 명의로 후원하고 있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은 납부자 명의로 발급됩니다.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 02-3144-7877
이메일 : ecobudd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