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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함께 지구 가열화를 
막고, 지구의 생명들을 지키려는 지구벌새가 
되어주세요. 안정적인 지원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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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들이 모이면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환경문제도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구벌새의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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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후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자연의벗연구소의 후원금은 기후위기, 멸종위기에 대응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을 지키고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구호, 캠페인, 환경교육 등 주요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재정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연 1회 사업 및 회계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과 사용 내역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명세서 등은 홈페이지 >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자연의벗연구소의 CMS, 카드 정기 청구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월 5, 15, 25일에 정기 청구됩니다.

-정기 청구 실패 시, 아래와 같이 재청구됩니다.
> 5일: 당월 15, 25일, 익월 5, 15, 25일 순으로 재청구 (총 5번)
> 15일: 당월 25일, 익월 5, 15, 25일 순으로 재청구 (총 4번)
> 25일: 익월 5, 15, 25일 순으로 재청구 (총 3번)

-후원한 첫 달은 정기납입일과 상관없이 5, 15, 25일 중 정기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출금일이 휴일일 때 1영업일 후에 출금이 진행됩니다.

CMS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결제로 정기/일시후원이 모두 가능합니다. 

후원계좌(국민은행 ) 입금, 실시간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이체로 일시후원이 가능합니다.
후원계좌로 입금 후 자연의벗연구소 대표전화 02-3144-7877로 연락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벗연구소의 ‘지구벌새’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멸종위기종과 야생 생태계를 지키려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일시/정기후원입니다.

캠페인 일시/정기후원으로는 국내 멸종위기종 1급 산양을 보호하는 ‘응답하라 1022’, 야생조류 유리창충돌에 대응하는 ‘새(new+bird)유리 대작전’, 빛공해 피해를 입는 생물들에게 밤하늘을 돌려주려는 ‘밤하늘조각’, 도시의 빗물받이를 통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여기서부터바다’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캠페인’에서 확인해주세요.

2만 원 이상 정기후원으로 ‘지구벌새’가 되어주신 후원자분께는 물방울을 머금고 있는 ‘지구벌새’ 키링을 보내드립니다.

이미 정기후원 중인 후원자분께는 일시후원 1만원 이상 후원 시에 ‘지구벌새’ 키링을 보내드립니다. ‘지구벌새’ 키링 보러가기 : 링크

자연의벗연구소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후원자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후원금 변경, 일시중단, 결제일, 결제방식 등은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후원내역에서 변경하시거나, 자연의벗연구소 대표번호 02-3144-7877로 연락을 주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벗연구소 대표번호 02-3144-7877 또는 메일 ecobuddy@kakao.com로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정보 수정으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후원내역 > 조회하기 > 종료하기)

*출금 요청(D-1) → 출금(D) → 출금 결과 반영(D+1) 시스템상 출금일 1영업일 전 새벽 시간에 출금 요청이 이뤄지므로, 출금일보다 최소 2영업일 전까지 중단 요청을 해주셔야 출금일자에 출금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표 메일 ecobuddy@kakao.com로 연락을 남겨주세요.

대표 메일 ecobuddy@kakao.com로 연락을 남겨주세요.

자연의벗연구소는 후원자님께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등록해주셔야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관련 문의는 자연의벗연구소 대표번호 02-3144-7877 또는 ecobuddy@kakao.com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허위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소득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이름으로 후원이 신청된 경우, 미성년 자녀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천만 원 이하는
15%가 세액공제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정기부금은 소득 금액의 30%, 법정기부금은 
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 세액공제, 
단 1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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